표제부·갑구·을구 각 항목의 의미부터 전세·월세·매매 시 꼭 확인해야 할 안전 체크리스트까지, 한 페이지로 정리했습니다.
등기부등본(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은 부동산의 소유권·권리관계를 국가가 공식 기록한 문서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700원에 발급할 수 있으며, 계약 직전·잔금 당일에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은 오래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항상 본인이 직접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무인발급기에서 당일 발급본을 확인하세요.
실제 형식과 유사한 샘플입니다. 각 항목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하세요.
| 표시번호 | 접수 |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건물내역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 1 | 2015년 3월 12일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000번지 ○○○아파트 제101동 제10층 제1001호 |
철근콘크리트조 전용면적 84.99㎡ 공용면적 32.10㎡ |
신축 |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
| 1 | 소유권이전 | 2015년 4월 1일 제12345호 |
2015년 3월 28일 매매 | 소유자 홍○○ 680101-1****** 서울시 마포구 ○○로 00 |
| 2 | 소유권이전 | 2020년 6월 15일 제56789호 |
2020년 6월 10일 매매 | 소유자 김○○ 750515-1****** 서울시 서대문구 ○○로 00 |
| 2-1 | 가압류 | 2023년 3월 10일 제98712호 |
2023년 3월 9일 가압류 | 청구금액 금 3,000만원 채권자 ◎◎은행 주의 |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
| 1 | 근저당권설정 | 2020년 6월 15일 제56790호 |
2020년 6월 15일 설정계약 | 채권최고액 금 2억 4,000만원 채무자 김○○ 근저당권자 ◎◎은행 서대문지점 |
| 2 | 전세권설정 | 2022년 1월 5일 제11234호 |
2022년 1월 4일 설정계약 | 전세금 금 1억 8,000만원 범위: 건물 전부 존속기간 2022.01.04 ~ 2024.01.04 전세권자 이○○ |
각 부분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지,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
소유권 관련 사항 (매우 중요)
소유권 외 권리 (전세·담보 핵심)
거래 유형별로 등기부등본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① 갑구에 경매개시결정·압류·가처분이 있는 경우 | ② 을구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남아 있는 경우 | ③ 신탁등기인데 우선수익자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경우 | ④ 등기부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다른 경우 (대리인이라도 서류 미확인 시)
계약 전·당일·잔금일 세 단계로 나눠 빠뜨리지 않고 확인하세요.
전세·월세 보증금이 얼마나 보호될 수 있는지 간단한 공식으로 확인하세요.
내 보증금이 이 한도 이하여야 경매 시 전액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이 안전 한도를 초과하므로 협상 또는 계약 재검토 필요.
처음 보면 낯선 법률 용어들을 쉽게 풀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