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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부·갑구·을구를 실제 샘플과 함께 쉽게 이해하고, 전세·매매 사기를 예방하세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부동산 권리 장부입니다. 해당 부동산이 누구의 소유인지, 빚이 얼마나 있는지, 과거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었는지를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나 부동산 매매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오늘 날짜로 발급된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의 내용은 하루 만에도 바뀔 수 있으며, 누군가 건네준 오래된 등기부등본은 가압류나 근저당이 누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iros.go.kr) 접속 → 부동산 검색 → 열람(700원) 또는 발급(1,000원) 신청. 공동인증서 없이도 열람 가능합니다.
표제부는 등기부등본의 가장 첫 번째 항목으로, 해당 부동산의 물리적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어디에 위치하는지, 몇 층인지, 전용면적은 얼마인지 등이 표시됩니다.
| 표시 번호 |
접수 |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건물내역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 1 | 2012년 3월 15일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123-4 마포리버파크 제██동 제█층 제███호 |
철근콘크리트조 전용면적 59.94㎡ |
신축 |
| 2 | 2022년 11월 8일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123-4 마포리버파크 제██동 제█층 제███호 |
철근콘크리트조 전용면적 59.94㎡ 대지권 48.27㎡ |
도로명주소 변경 |
갑구는 이 부동산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역입니다. 건물이 지어진 순간부터 현재까지 소유권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모두 기록되며, 가압류·압류·강제경매 등 소유권 분쟁 사항도 여기에 나타납니다.
| 순위 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
| 1 | 소유권보존 | 2012년 3월 15일 제8421호 |
— | 소유자 홍길동 680412-1******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55-7 |
| 2 | 가압류 | 2018년 6월 3일 제31520호 |
가압류 | 채권자 국민은행 → 말소됨 |
| 3 | 소유권이전 | 2022년 11월 8일 제62840호 |
2022년 10월 31일 매매 |
소유자 김민준 850915-1******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12 거래가액 금 520,000,000원 |
갑구 소유자 ≠ 임대인인 경우, 실제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하는 '무권한자 계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를 보여주는 구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저당권입니다. 집주인이 이 부동산을 담보로 얼마를 빌렸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 자체가 없는 부동산은 담보·채무가 없는 안전한 매물입니다.
| 순위 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
| 1 | 근저당권설정 | 2012년 3월 20일 제8980호 |
2012년 3월 20일 설정계약 |
채권최고액 금 156,000,000원 채무자 홍길동 /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 말소 |
| 2 | 근저당권설정 | 2022년 11월 8일 제62845호 |
2022년 11월 8일 설정계약 |
채권최고액 금 312,000,000원 채무자 김민준 근저당권자 KB국민은행 공동담보 목록 제2022-서마포-00421호 |
대출 추정액 약 2.4억 + 전세 보증금 1.5억 = 3.9억. 집 시세가 5.2억이면 시세의 75%로 위험 구간입니다. 협상을 통해 근저당을 낮추거나 계약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등기 내용은 하루 만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계약 직전에 재발급하여 새로운 근저당이 생기지 않았는지 최종 확인하세요.
빨간 줄이 그어진 항목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압류가 잦았던 이력은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반영합니다.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는 별개입니다.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둘 다 발급해 확인하세요.
근저당이 있더라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확인 포인트 |
|---|---|---|
| 표제부 | 부동산 물리적 정보 (주소, 면적, 구조, 층수) |
계약서 주소·전용면적 일치 여부 |
| 갑구 | 소유권 변동 이력 가압류·압류·경매 사항 |
현 소유자 = 임대인 여부 경매·가압류 미말소 여부 |
| 을구 | 근저당·전세권·지상권 등 소유권 외 권리 |
채권최고액 ÷ 1.3 + 보증금 ≤ 시세 70% 이내 여부 |
등기부등본 읽기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수십만 원의 수수료가 억대 보증금 피해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