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 기본서류 (일반 버팀목 기준)
일반 버팀목이 가장 기본이 되는 상품이며, 신혼가구·청년 전용 모두 아래 9가지를 기본으로 준비합니다.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필요시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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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확인서류 — 재직 유형에 따라 다음 중 해당 항목
- 4대보험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 전년도 또는 금년 입사자 →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입사일 ~ 현재)
-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기준, 7월 이전에는 전년도 자료가 아직 발급되지 않으므로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재직증명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 가입확인서 — 정부24에서 발급(검색엔진에 "4대보험 가입확인서" 입력 시 정부24로 연동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납부내역서 (최근 6개월)
- 금리우대 자격서류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한부모가정 증명서 등 해당 시
2. 신혼가구 추가 서류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의 경우 공통 기본서류에 아래 서류를 추가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3.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추가 서류
청년 전용 버팀목에서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우대(0.3%p)를 함께 신청하려면 공통 기본서류에 아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자용)
- 주업종코드확인서
- 병적증명서 (필요시)
4. 신생아특례 버팀목 추가 서류
신생아특례 버팀목은 출산 가구를 확인하고 자녀수 우대를 적용하기 위해 공통 기본서류에 아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부부합산·가족관계 확인)
- 자녀 기본증명서 (신생아·미성년 자녀 전원)
- 출생증명서 (출산 병원에서 발급 · 신생아 해당)
- ※ 신생아 자녀 수(2자녀 이상부터) 및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중복 적용되며, 자녀수·출생 연월일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출생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5. 금리우대 자격 입증 서류 (해당 시)
1·2군 금리우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자격을 증명할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다자녀·2자녀·1자녀가구 —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수 확인 (공통 서류로 갈음)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노인부양 — 주민등록등본상 부양 확인 (1개월 이내)
- 다문화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등 다문화 확인 서류
- 고령자 — 주민등록등본으로 연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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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증금·우대조건을 입력하면 기본금리·우대·최종금리가 계산되고, 선택한 자격에 맞는 필요서류가 결과 하단에 자동으로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