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 기본서류
주택담보대출(매입 자금·DSR 규제 산정 포함)의 기본이 되는 공통 서류입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 (필요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유권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내역 포함 · 최근 1개월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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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확인서류 (최근 2개년치) — 재직 유형에 따라 다음 중 해당 항목
※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원칙적으로 직전 2개년 소득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 4대보험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 전전년도 각 1부)
- 전년도 또는 금년 입사자 →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입사일 ~ 현재, 2개년에 걸친 경우 각 연도분)
-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 전전년도 각 1부, 7월 이전에는 전년도 자료 발급 전이므로 전전년도·전전전년도를 제출)
- 재직증명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납부내역서 (최근 6개월)
- 금리우대 자격서류 — 장애인증명서 / 유공자확인서 등 해당 시
- 전입세대열람원 (담보 주택의 전입 세대 확인 용도 · 주민센터 발급)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등기·근저당 설정 용도) — 전자등기 진행 시 불필요
DSR·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소득·기존 부채·신청 희망 금액을 입력하면 부채 비율(DSR)과 규제 기준(40%·50% 등) 대비 여유 한도를 참고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