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필요서류 안내

일반 디딤돌·신혼가구·신생아특례 디딤돌 신청 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를 정리한 참고용 가이드입니다.

실제 요구 서류는 취급 금융기관·HUG·지점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1. 공통 기본서류 (일반 디딤돌 기준)

일반 디딤돌이 가장 기본이 되는 상품이며, 신혼가구·신생아특례 모두 아래 9가지를 기본으로 준비합니다.

  1. 부동산 매매계약서 (필요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유권 확인 서류)
  2.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3.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내역 포함 · 최근 1개월 이내)
  4. 가족관계증명서
  5. 소득확인서류 (최근 2개년치) — 재직 유형에 따라 다음 중 해당 항목 ※ 디딤돌대출은 원칙적으로 직전 2개년 소득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 4대보험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 전전년도 각 1부)
    • 전년도 또는 금년 입사자 →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입사일 ~ 현재, 2개년에 걸친 경우 각 연도분)
    •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 전전년도 각 1부, 7월 이전에는 전년도 자료 발급 전이므로 전전년도·전전전년도를 제출)
  6. 재직증명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7. 4대보험 가입확인서 — 정부24에서 발급(검색엔진에 "4대보험 가입확인서" 입력 시 정부24로 연동됩니다)
  8.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9. 건강보험납부내역서 (최근 6개월)
  10. 금리우대 자격서류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한부모가정 증명서 등 해당 시
  11. 전입세대열람원 (담보 주택의 전입 세대 확인 용도 · 주민센터 발급)
  12.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등기·근저당 설정 용도) — 전자등기 진행 시 불필요

2. 신혼가구 추가 서류

신혼가구 전용 디딤돌의 경우 공통 기본서류에 아래 서류를 추가합니다.

3. 신생아특례 디딤돌 추가 서류

신생아특례 디딤돌은 출산 가구를 확인하고 자녀수 우대를 적용하기 위해 공통 기본서류에 아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합니다.

  1. 혼인관계증명서 (부부합산·가족관계 확인)
  2. 자녀 기본증명서 (신생아·미성년 자녀 전원)
  3. 출생증명서 (출산 병원에서 발급 · 신생아 해당)
  4. ※ 신생아 자녀 수(2자녀 이상부터) 및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중복 적용되며, 자녀수·출생 연월일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출생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4. 금리우대 자격 입증 서류 (해당 시)

1·2군 금리우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자격을 증명할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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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택가격·우대조건을 입력하면 기본금리·우대·최종금리가 계산됩니다. 가구 유형을 탭에서 선택해 필요한 우대 항목을 함께 체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