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액·한도 점검 · 예상 보증료
아파트는 KB 시세 일반 평균가(단, 1층은 하위 평균가)
오피스텔은 하위 평균가
(A) = 기준가 × (% ÷ 100). 기본 140% (참고)이며, % 칸을 비우면 100%로서 기준가만 (A)로 씁니다.
월세 포함 시 환산 보증금 (선택)
HUG 안내 예시와 같이 25개월 등으로 두고 연요율을 월할 적용합니다.
보증료 할인·가산 (선택)
사회배려층 할인 (아래 항목 중 1개)
실제 적용은 HUG·취급기관의 무주택·소득·가구·기한 등 심사 기준에 따릅니다.
60% 할인 대상
피보증인(배우자 포함)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 (요건·중복심사는 HUG)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가족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40% 할인 대상
민법상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태아 포함)
직계존비속 세대원 중 1인 이상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
세대원(피보증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이면 해당. 합가기간 1년 이상 등 실제 심사 기준은 HUG·취급기관 안내에 따릅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 합산연소득 6천만원 이하
임대차보호법 3자 우선변제 해당, 소득 요건(안내) 충족
국가유공자·선순위 유족 등(안내에 따른 범위)
직계존비속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의사상자 예우·지원 법에 따른 대상
전자계약 할인 (선택 — 사회배려와 동시 체크 가능)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타주택 주택가격 (A) 추정 — 토지+건물 × 140%
연립·다세대·단독 등에서 시세 자료가 없을 때,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한 뒤 140%를 곱하는 방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산출값은 좌측 주택가격(A) 칸에 반영한 뒤 본 계산을 진행하세요.
단독 등 전유가 아니면 분양·등기 기준 대지권 비율을 입력합니다. 전체 토지면적 기준이면 1/1.
보증료(참고) 산출 방식
반환보증료는 HUG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부채비율 = (전세보증금 B + 선순위채권 C) ÷ 주택가격 A로 70% 이하 / 70% 초과~80% 미만 / 80% 이상 구간(표의 세 칸)을 쓰고, 보증금액(전세 기준)·아파트/기타에 따라 기준 연요율을 고릅니다. 선순위채권(C) > 주택가(A)의 50%이면 기준 연요율에 10% 할증(×1.1)을 반영합니다(참고). 예상액은 보증대상×적용요율×(입력한 개월/12)로 일할한 뒤, 선택한 한 가지 사회배려 할인을 반영하고 전자계약 3%를 함께 선택한 경우 그다음에 곱합니다. 실제 적용·중복·요건은 상품·약관·HUG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