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참고 계산기

안심전세 등 반환보증보험 심사에서 쓰이는 주택가격(A)과 담보 한도를 참고 형태로 점검하고, 부채비율 구간에 따른 예상 보증료를 함께 추정합니다.

본 페이지는 참고용 단순 모델입니다. 주택가격 산정 우선순위·실제 요율·할인·가입 가능 여부는 HUG 및 취급 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보증금액·한도 점검 · 예상 보증료

아파트는 KB 시세 일반 평균가(단, 1층은 하위 평균가)
오피스텔은 하위 평균가

월세 포함 시 환산 보증금 (선택)

HUG 안내 예시와 같이 25개월 등으로 두고 연요율을 월할 적용합니다.

보증료 할인·가산 (선택)

사회배려층 할인 (아래 항목 중 1개)

실제 적용은 HUG·취급기관의 무주택·소득·가구·기한 등 심사 기준에 따릅니다.

60% 할인 대상

피보증인(배우자 포함)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 (요건·중복심사는 HUG)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가족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40% 할인 대상

민법상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태아 포함)

직계존비속 세대원 중 1인 이상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

세대원(피보증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이면 해당. 합가기간 1년 이상 등 실제 심사 기준은 HUG·취급기관 안내에 따릅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 합산연소득 6천만원 이하

임대차보호법 3자 우선변제 해당, 소득 요건(안내) 충족

국가유공자·선순위 유족 등(안내에 따른 범위)

직계존비속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의사상자 예우·지원 법에 따른 대상

전자계약 할인 (선택 — 사회배려와 동시 체크 가능)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료(참고) 산출 방식

반환보증료는 HUG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부채비율 = (전세보증금 B + 선순위채권 C) ÷ 주택가격 A70% 이하 / 70% 초과~80% 미만 / 80% 이상 구간(표의 세 칸)을 쓰고, 보증금액(전세 기준)·아파트/기타에 따라 기준 연요율을 고릅니다. 선순위채권(C) > 주택가(A)의 50%이면 기준 연요율에 10% 할증(×1.1)을 반영합니다(참고). 예상액은 보증대상×적용요율×(입력한 개월/12)로 일할한 뒤, 선택한 한 가지 사회배려 할인을 반영하고 전자계약 3%를 함께 선택한 경우 그다음에 곱합니다. 실제 적용·중복·요건은 상품·약관·HUG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