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2개년치가 필요한가
디딤돌대출과 주택담보대출(DSR) 심사는 원칙적으로 최근 2개년의 근로·사업 소득을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을 인정합니다. 당해년도 한 해만 보면 단기 변동이나 일회성 상여에 결과가 크게 출렁이므로, 두 해를 평균해 소득의 지속가능성을 보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접수 시점 기준으로 "전년도 + 전전년도"의 자료가 기본입니다. 다만 7월 이전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이 아직 국세청에서 발급되지 않는 시기이므로, 전전년도 자료를 기본으로 쓰고 전전전년도 자료를 대체 제출하는 방식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유형 1. 일반 재직자 (4대보험 근로자, 입사 1년 이상)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 전전년도 각 1부
- 재직증명서 — 원본 또는 회사 직인본 (1개월 이내)
- 4대보험 가입확인서 — 국민연금공단 또는 정부24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 최근 6개월
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유형 2. 전년도·금년 입사자 (신규입사)
입사가 1년 이내여서 2개년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로 실제 수령 내역을 증빙하고, 계산기에서 월환산을 적용합니다.
- 입사일 ~ 접수일 기준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입사일·급여계약서가 확인되는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 이체가 찍히는 급여통장 거래내역 (필요 시)
- 연도가 두 해에 걸치면 각 연도분을 별도 발급
월환산 공식 : 수령 합계 ÷ 수령 개월 수 × 12. 1~2개월만 일한 경우엔 표본이 부족해 보수적으로 산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급적 3개월 이상 수령 내역을 모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형 3. 휴직자
육아휴직·질병휴직 등으로 현재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 직전 2개년 자료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휴직 직전 2개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휴직증명서 (회사 발급, 휴직 기간 명시)
- 재직증명서 — 휴직 중임을 명시
- 4대보험 가입확인서 (휴직 중 구분 확인)
일부 은행은 휴직 중 소득을 0 처리하므로, 한도가 보수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중 출산한 경우, 신생아 특례로 전환하면 소득 상한이 넓어져 유리해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유형 4. 복직자
복직 후 근무 기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 복직 3개월 미만 — 휴직 직전 2개년 자료 기준
- 복직 3개월 이상 — 복직 후 월환산과 휴직 직전 2개년 평균 중 유리한 값 택일
준비서류:
- 휴직 직전 2개년 원천징수영수증
- 복직 후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 복직증명서 (회사 발급)
- 재직증명서 (현재 근무 상태)
유형 5. 사업자 (프리랜서 포함)
-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 전전년도 각 1부 (홈택스·세무서)
- 7월 이전 접수 시 전년도 자료가 미발급 → 전전년도 + 전전전년도로 대체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필요시, 매출 규모 확인용)
- 프리랜서(3.3% 원천징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으로 갈음
사업자는 연도별 변동이 크기 때문에, 2개년 평균이 실제 올해 수익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평균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예외적으로 최근 6개월 실적을 추가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체크리스트 (복사해 쓰기)
[공통]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자 또는 신혼 해당)
☐ 자녀 기본증명서 (자녀 있을 때)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최근 6개월)
[소득 2개년]
☐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전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7월 이전) 전전년도 + 전전전년도로 대체
[재직]
☐ 재직증명서
☐ 4대보험 가입확인서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우대 증빙]
☐ 청약저축통장 사본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다문화가족증명서 등
☐ (중기 청년)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주업종코드확인서
접수 시점별 "어느 해 자료가 필요한가" 타임라인
2개년 소득 서류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올해 접수면 몇 년도 자료가 필요한가"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의 국세청 발급 시점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뒤이므로, 7월 이전과 이후가 기준이 다릅니다.
| 접수 시점 | 근로자 (원천징수) |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
|---|---|---|
| 1월 ~ 6월 (상반기) | 전전년도 + 전전전년도 | 전전년도 + 전전전년도 |
| 7월 ~ 12월 (하반기) | 전년도 + 전전년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근로자는 연말정산 후 2월쯤 발급 가능하지만, 금융기관이 "국세청 공식 문서"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실무상 7월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반기에 접수한다면 두 해 자료를 모두 홈택스·세무서에서 미리 발급 가능 여부 확인을 추천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4가지 문제와 해결
① 이직으로 한 해에 회사가 바뀐 경우
같은 연도에 A사 → B사로 이직했다면, A사·B사 각각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둘을 합쳐서 "해당 연도 소득"으로 제출합니다. 분리되어 있으면 은행이 "합산 소득"으로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이 미리 합계를 계산해 "해당 연도 총 급여 = A + B" 메모를 함께 첨부하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② 성과급·상여금 일시 수령으로 소득이 급변한 해
특정 해에 큰 상여가 있어 평년 대비 1.5~2배 소득이 잡힌 경우, 2개년 평균이 과대 계상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금융기관이 "지속 가능 소득"으로 재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며, 개별 협의가 가능합니다. 일시 수령 명목(성과급·퇴직금 일부·명예퇴직금 등)을 별도로 증빙하면 제외 협상에 유리합니다.
③ 프리랜서(3.3% 원천징수) + 일부 근로소득 겸업
프리랜서 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 →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잡히고, 근로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잡힙니다. 두 종류를 모두 제출하면 합산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프리랜서 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후 "순소득"이 반영되므로, 매출(지급 받은 총액)보다 낮게 잡힌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④ 휴직 중 출산한 케이스 — 신생아 특례로 전환
육아휴직 중이라 현재 소득은 0이지만 휴직 직전 2개년 자료는 있는 경우, 일반 디딤돌보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이 유리합니다. 특례의 소득 상한이 1.3억~2억으로 훨씬 높고, 자녀수 우대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생아 특례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서류를 어디서 뗄까 — 발급처 & 온라인 경로
| 서류 | 온라인 | 오프라인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홈택스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 | 관할 세무서 |
| 소득금액증명원 | 홈택스 (발급·제출) / 정부24 | 관할 세무서 |
| 재직증명서 | 회사 인사팀 / 사내 포털 | 회사 직접 |
| 4대보험 가입확인서 | 국민연금공단 / 정부24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 정부24 | 건강보험공단 지사 |
|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최근 6개월) |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공단 지사 |
| 주민등록등본·초본 | 정부24 / 민원24 | 주민센터 |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주민센터 |
대부분의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을 요구합니다. 너무 일찍 뗀 서류는 다시 발급해야 하므로 접수 1~2주 전에 발급하는 걸 추천합니다.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가 있으면 대부분 온라인으로 5분 내에 발급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 무엇을 내야 하나요?
연말정산 완료된 연간 자료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입사 중간·이직 중·일부 기간만 있는 경우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합니다. 일반 재직자는 전자를, 신규입사·이직자는 후자를 제출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후 조회됩니다. 연말정산 직후~2월 말까지는 조회가 안 될 수 있으며, 보통 3~4월 이후 자료가 올라갑니다. 그 전이면 회사 인사팀에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을 해 대체 제출하세요.
회사가 작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신고 안 한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지급명세서 미제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이체통장 거래내역,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를 함께 제출해 사실관계를 증빙합니다. 심사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은행 창구와 협의하세요.
프리랜서인데 소득금액증명원에 찍힌 금액이 실제 수입보다 크게 적게 나와요
프리랜서는 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이 반영됩니다. 실제 매출이 아닌 "과세표준"에 가까운 값이므로, 정상적입니다. 필요경비를 많이 반영해 세금을 적게 낸 해는 상대적으로 소득 인정액도 낮아지니, 신청 1~2년 전에 경비 처리 전략을 검토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배우자가 해외 근무 중이라면 소득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해외 근로소득은 한국 국세청 자료에 잡히지 않으므로 해외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번역본, 해외 납세증명 등을 종합해 증빙합니다. 심사가 까다로운 편이며, 일부 기관에서는 "국내 소득만 인정" 처리하기도 합니다. 접수 전 창구 상담이 필수입니다.
2개년치 자료 중 한 해가 "0원"이어도 되나요?
구직·학업·군복무 등으로 한 해 소득이 0인 경우, 그 해가 0으로 잡혀 평균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해당 해가 군복무·학업 등 사유라면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전역증·학적증명서)를 첨부해 "무소득 사유"를 명시 하면 평균 산정에서 배제되거나 보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