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전세자금(유주택자 DSR) 필요서류 안내

최종 수정일 : 2026-04-20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은 정책성(HUG·HF 보증)은행 자체 보증 상품으로 나뉩니다. 무주택자는 대부분 보증서 발급·서류 심사 중심이지만, 유주택자고가 보증금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준하는 DSR 심사가 추가됩니다. 본 안내는 접수 전 공통으로 요구되는 서류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요구 서류는 은행·지점·보증기관·상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취급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1. 공통 기본서류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 원본 확인·사본 제출 (필요시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2.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3.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내역 포함 · 최근 1개월 이내)
  4.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자) 혼인관계증명서
  5. 신분증 사본
  6. 임대인 정보 — 임대인 신분증 사본·계좌번호·인감증명서 (잔금 지급용)
  7. 전세보증금 영수증 / 계약금 송금내역

2. 소득 확인 서류 (재직 유형별)

원칙적으로 최근 2개년치. 7월 이전에는 전년도 자료가 미발급되어 있을 수 있어 전전년도 자료로 대체 제출합니다. 자세한 유형별 팁은 2개년 소득 서류 준비법에서 확인하세요.

3. 보증기관별 추가 서류

HUG 전세금안심대출 / 안심전세대출

HF(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상품

SGI 서울보증

4. 유주택자 DSR 심사가 추가될 때

전세자금 대출 중 일부(고가·유주택자·특례)는 DSR 심사 대상입니다. 이 경우 기존 대출 원리금을 모두 확인해야 하므로 아래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DSR 공식과 은행 40% / 정책 50·60% 기준선은 DSR 기준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금리 우대 관련 증빙

시중은행 전세대출은 고객별 거래실적·급여이체·카드실적 등으로 우대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접수 타임라인 (참고)

  1. 전세 계약 체결 · 계약금 납부
  2. 은행 사전 상담 → 예상 한도·금리 확인
  3. 잔금일 3~4주 전 서류 접수
  4. 보증기관 심사 (HUG·HF·SGI 중 해당) → 약 1~2주
  5. 승인·약정 → 전자약정 또는 창구 서명
  6. 잔금일에 대출금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7.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이미 받은 경우 생략)

7. 자주 놓치는 체크포인트